반응형 부동산 관련 지식/청약관련지식14 청약점수, 청약 가점제, 추첨제란 무엇일까 아파트 **1순위 청약(일반공급)**에서는 "청약가점제"와 "추첨제" 두 가지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단, 분양 유형(민영/공공)과 면적(85㎡ 초과/이하)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.✅ 1. 청약가점제란?✔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당첨되는 방식✔ **청약가점은 ①무주택 기간 + ②부양가족 수 +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✔ 일반적으로 60~75%가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됨📌 청약가점 계산 공식항목가점 기준최고 점수무주택 기간1년당 2점 (최대 15년)32점부양가족 수1명당 5점 (본인 제외)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1년당 1점 (최대 15년)17점총점 (만점)-84점📌 예시) 가점이 65점이면, 가점제 60~75%에 속하는 경우 당첨 가능성이 높아짐✅ 2. 추첨제란?✔ 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.. 2025. 4. 3.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도 특공청약이 가능할까? ✅ 1.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경우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특공 신청이 가능한 경우:✔ 생애 최초 특별공급: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✔ 신혼부부 특별공급: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이내라면 가능✔ 기관 추천 특별공급: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📌 세대원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:❌ **일반적인 무주택자 특별공급(국민주택, 신혼희망타운 등)**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❌ 청약 자격 요건(소득, 자산, 무주택 기간 등) 충족 여부가 필수적✅ 2. 중요한 고려 사항1️⃣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자체가 청약 제한 요건이 아님공공임대 거주자라도 "무주택자"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단, 공공임대 계약 상태에서 당첨되면 기존 임대주택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음2️⃣ 세대원도 신청 가능 .. 2025. 4. 3. 이전 1 2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