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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**1순위 청약(일반공급)**에서는 "청약가점제"와 "추첨제" 두 가지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단, 분양 유형(민영/공공)과 면적(85㎡ 초과/이하)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.
✅ 1. 청약가점제란?
✔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당첨되는 방식
✔ **청약가점은 ①무주택 기간 + ②부양가족 수 +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
✔ 일반적으로 60~75%가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됨
📌 청약가점 계산 공식
항목가점 기준최고 점수
무주택 기간 | 1년당 2점 (최대 15년) | 32점 |
부양가족 수 | 1명당 5점 (본인 제외) | 35점 |
청약통장 가입 기간 | 1년당 1점 (최대 15년) | 17점 |
총점 (만점) | - | 84점 |
📌 예시) 가점이 65점이면, 가점제 60~75%에 속하는 경우 당첨 가능성이 높아짐
✅ 2. 추첨제란?
✔ 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
✔ 일반적으로 25~40%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
✔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음
📌 예시)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 25~40%에 해당하면 당첨 기회 존재
✅ 청약가점제 vs. 추첨제 적용 비율
구분전용 85㎡ 이하 (소형 평형)전용 85㎡ 초과 (대형 평형)
민영주택 (민간 분양) | 가점제 75%, 추첨제 25% | 가점제 60%, 추첨제 40% |
공공주택 (공공 분양) | 가점제 100% | - (공공주택은 대형 평형 거의 없음) |
✔ 소형 평형(85㎡ 이하) → 가점제 비율이 높아 고가점자 유리
✔ 대형 평형(85㎡ 초과) → 추첨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가점자도 당첨 가능성 있음
🎯 결론
✅ 청약가점제(60~75%) = 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 당첨
✅ 추첨제(25~40%) = 가점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 선정
✅ **대형 평형(85㎡ 초과)**은 추첨제 비율이 더 높아 저가점자에게 유리
✅ **소형 평형(85㎡ 이하)**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 고가점자가 유리
🏡 본인의 가점이 낮다면, 추첨제 비율이 높은 대형 평형을 노려보는 것도 전략입니다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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