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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경우
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특공 신청이 가능한 경우:
✔ 생애 최초 특별공급: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
✔ 신혼부부 특별공급: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이내라면 가능
✔ 기관 추천 특별공급: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
📌 세대원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:
❌ **일반적인 무주택자 특별공급(국민주택, 신혼희망타운 등)**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
❌ 청약 자격 요건(소득, 자산, 무주택 기간 등) 충족 여부가 필수적
✅ 2. 중요한 고려 사항
1️⃣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자체가 청약 제한 요건이 아님
- 공공임대 거주자라도 "무주택자"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
- 단, 공공임대 계약 상태에서 당첨되면 기존 임대주택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음
2️⃣ 세대원도 신청 가능 여부는 청약 유형에 따라 다름
- 생애 최초·신혼부부·기관 추천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에서는 세대원도 신청 가능
- 하지만 국민주택 특별공급(일반 무주택자 대상)은 세대주만 가능
✅ 3. 세대원이 특별공급 청약하려면?
✔ LH 청약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의 청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!
- 청약홈 사이트: https://www.applyhome.co.kr
- LH 청약센터: https://apply.lh.or.kr
📞 추가 문의:
✔ 한국부동산원 청약 상담센터 ☎ 1600-1004
✔ LH공사 고객센터 ☎ 1600-1005
🎯 결론
✅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자체가 특공 청약의 제한 요건은 아님
✅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세대원도 신청 가능(예: 생애 최초, 신혼부부, 기관 추천 등)
✅ 국민주택 특별공급(일반 무주택자)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
청약 신청 전에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! 😊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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